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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신청방식 변경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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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기한도 앞당겨져…농가,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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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9일(화) 15:1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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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기질비료 신청 방법이 대폭 바뀌고 마감시한도 예년보다 보름이나 앞당겨지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신청 장소도 일선 행정기관으로 바뀌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역농협에서 받던 유기질비료 신청을 올해부터 읍·면· 사무소로 변경했다.
신청방법도 전에는 이장이 농업인 대신 신청해 주던 것을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도록 했다. 또 농지 소재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엔 각각의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비료 신청방법과 장소 등이 크게 변경됐는데도 지난해보다 15일이나 앞당겨진 30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일선농협에는 4일경에야 구체적인 통보가 이루어져 신청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농업계는 이같은 유기질비료 신청방법 변경에 불편을 호소하며 신청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신청서 양식도 간편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신청기한이 앞당겨진 사실을 도청으로부터 전달받고 일선 행정기관에 문의했더니 아직은 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그동안 영농회장이 알아서 신청해줘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은 농가는 올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낭패보기 십상이고, 특히 고령의 농가들은 지원에서 누락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유기질비료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급물량을 조기에 확정짓기 위해 신청방법을 변경하고 기한도 앞당겼다”면서 “신청기한의 경우 이달 말까지 신청 현황을 파악해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소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가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촌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이장이 신청서를 대신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질비료는 국고에서 한포당 1400원, 퇴비는 1~3등급까지 등급에 따라 700~1200원을 보조해 주고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포당 정액으로 6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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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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