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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겨울논 활용 조사료 재배 권장

지자체별 자급률 및 재배면적 목표제 도입 추진

2013년 11월 13일(수) 09:42 [순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겨울논 사료작물 재배에 경종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직불금 등 다양한 농가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진청지자체농협 등과 협조해 동계 사료작물 파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종농가의 재배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겨울철 유휴 논을 활용해 조사료를 재배하면 농가소득 증가는 물론 직불금,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 구입비 등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겨울철 논에 조사료 재배 시 ha당 예상 조수익은 약 260만 원(ha당 20톤 생산, 사일리지 가격 130원/kg 기준)이다.
이 경우 경영비 등을 제외한 소득은 약 150만원(사업지원분 포함)으로 겉보리(약 125만원) 등 식용 맥류의 소득보다 높고, 2014년부터 지원되는 직불금(2013년도 동계 파종작물부터)을 포함하면 소득 효과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농림식품부는 전망했다.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 의한 직불금 지원계획은 ha당 2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경종농가의 이모작 활성화를 위해 겨울철 논을 활용해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지원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해 고품질의 가축분뇨 액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대상을 축산농가 자가 제조물량과 부존자원을 이용한 제조 물량까지 확대하고, 경종농가가 조사료 경작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 농축협, 조사료 경영체 및 조사료가공업체(TMR업체)와의 연결체계를 구축, 생산 및 유통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별 자급률 및 재배면적 목표제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적극 호응토록 하기 위해 ‘지자체별 축산규모와 재배가능 면적을 토대로 자급률 및 재배면적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별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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