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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유기질비료 읍·면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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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3일(수) 09:3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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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유기질비료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은 “유기질 비료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년 11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는 토양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공급하여 왔으며, 올해까지는 농업인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농협에서 공급하는 체계였으나,
2014년 공급분부터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이 유기질 공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청토록 변경 됐다
농가별 유기질 비료 공급물량은 해당 농지의 토양검정결과 유기질 비료 표준사용량 전산자료, 지원예산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농가의 신청량과 다를 수가 있으며, 비료 공급 희망업체 또한 시군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업체의 공급여건, 제품의 품질,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농가가 당초 희망한 업체와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대상 농가의 경작필지는 유기질 비료지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해당농가는 사업신청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양환경 및 지력을 유지·보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유기질비료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2014년도에는 유기질 비료 공급에 2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친환경비료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유기질 비료공급 신청서를 11월말까지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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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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