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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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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3일(수) 09: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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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위원장 안태윤)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강력조치한다고 밝혔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 신고하는 행위,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위장전입에 따른 불이익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현직에 있는 자는 퇴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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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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