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농어촌 초등학교 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운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학교는 초등학교 15개학교중 11개교에 13대, 중학교7개교 2개교 중 2대, 총15대가 하루 2차례 운영되면서 하루평균 390명의 영ㆍ유아나 어린이들의 등ㆍ하교길 수송을 맡고 있다.
이들 차량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는 안전준수 요건을 갖추어 운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탑승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교직원이나 학교 종사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와 함께 동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1년 12월 법규정화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 버스에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탑승해야 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학교 교직원이 함께 탑승해 등ㆍ하교 운행에 나서야 하지만 수업 등 업무에 쫓겨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며, “ 지난 2003년 교원단체와 전북 교육청 단체 협약에 교직원은 통학 차량에 동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어린이 통학 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벌한게 된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연령층을 보면 적게는 만4세에서 13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보호구역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며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어린이 통학 버스는 지난 2003년 교원단체와 전북 교육청의 단체협약 이루어진 사항에서 ‘교원은 통학 차량에 동승하지 않는다.’ 는 규약만 내세워 오늘도 어린이 통학 버스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집중 지도 단속을 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완 기자 kimj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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