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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장 애향장 수상자가 없다는 것은...

2013년 10월 22일(화) 22:17 [순창신문]

 

↑↑ 신경호 취재기자

ⓒ 순창신문

상(賞)이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대단히 기쁜 일이다.
특히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이른바 ‘지역대표자상’을 받는 사람의 기쁨은 말로다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수상의미 또한 남다르기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순창 ‘군민의 장’ 수상자가 결정됐다. 먼저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선정된 4명의 인사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보낸다. 이들 수상자들의 면면이 순창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안정과 발전에 공이 큰 사람들이기에 지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은 것이라 당연히 판단돼서이다. 이를테면 지역과 함께 숨 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수상자로서 손색이 없다는 필자 나름의 견해이다.
당초 군민의 장 선발분야는 문화장, 공익장, 산업근로장, 애향장, 효열장, 환경장, 체육장 등 7개 분야로 각 분야별 1명씩을 선발한다.
후보자 자격은 순창군 출신자, 공고일 기준 5년이상 순창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순창군내 기관,단체,기업체,기타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으면 된다. 추천자는 유관기관장, 학교장, 군청 실과소원 및 읍면장이며, 사회단체장이나 일반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는 군민 50명 이상 100명 이하 연서를 받아 추천할 수 있다.
수상자 결정은 추천서 접수 후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은 위원장인 군수를 비롯 당연직 군의원 8명, 군 기관·사회단체장 21명 등 위원 30명이 심사를 맡아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할 특이할만한 부분이 있다. 다름 아니라 7개 선정분야 중 최근 2년 연속 애향장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순창군 군민의 장 시행조례’ 규칙 중 ‘제7조(수상자 결정)’에 해당하는-수상자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는 자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시한 조례에 따라 이번에도 접수된 공적조서 심사 시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충족한 후보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례는 지난 2012년 7월 31일로 개정된바 있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항으로의 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2년 연속 심사대상에 오르고도 탈락한 출향 향우 모 인사에 대한 행정의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민의 장’ 애향장은 순창군 출신으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분야 중 출향 향우들에게 큰 관심대상이기도 하다.
정주군민이든 출향향우든 다 같이 순창사람이다. ‘선발공고일 기준 5년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 조례는 옹졸하다. 때문에 편가르기라는 일부의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조례개정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판단된다.
내년엔 고향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군민의 장 ‘애향장’ 수상자 배출을 간곡히 기대해본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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