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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입법예고 없이 군의회 의결·시행

새마을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지원 등 내용 담아

2013년 10월 22일(화) 22:12 [순창신문]

 

지난 11일 새마을 운동 조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되면서 입법예고 절차없이 의결돼 시행되게 됐다.
새마을운동조직원 지원 조례와 관련해 타 지자체 등에서는 선심성 논란과 형평성 시비, 유신시대 부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지난 11일 군이 상정하고 의회가 의결했다. 새마을 운동 조직원 지원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에 대한 규정이,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조 지원에서는 순창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새마을 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지원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지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 등과 제5조 ▲군수 또는 새마을운동 순창지회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인데도 군이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조례를 만든 사실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의원은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따로 또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서….”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으로 의원이 발의한 사항인데도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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