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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 축ᆞ부의금 찬조행위 집중 단속

관광·행사철 맞아 사전예방 중점

2013년 10월 16일(수) 09:16 [순창신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태윤)는 관광·행사철을 맞아 정치인의 불법 선심성 경비 찬조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단속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 입후보예정자 등이 가을 관광.행사철을 맞아 지역 내 각종 모임.단체에 대한 찬조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하며 12월31일까지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활동기간 중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로 직접 방문해 면담하거나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와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찬조행위를 하는 등 중대선거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도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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