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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경고장”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여전

2013년 10월 16일(수) 09:1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새마을금고와 C 모 교회 앞 사거리 생활쓰레기 집하장에 버려진 불법 투기물에 관련당국이 부여한 경고장이 붙여진 체 수일 째 거리 한구석을 점유하고 있다. 경고장에는 불법투기 적발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수거당국은 강력경고와 함께 일단 버린 사람의 양심에 맡겨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군은 계도기간을 끝으로 강력단속과 아울러 적발시 과태료부과를 불사하겠다고 이달 초 밝혔다. 이전까지는 군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수거해 갔었지만 이후로는 투기자가 밝혀질 때까지 단 하나도 수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군의 결심이 이럴 진데, 결국 ‘비양심을 바로잡아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곧 클린순창을 외치는 당국의 시책과 불법투기근절 호소에 답하는 청정순창인(人)의 자세가 아닐까!!!
무작정 버린 사람의 비양심과 관련당국의 강경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누가 먼저 손들지(?) 지켜볼 일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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