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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순창출장소,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

2013년 10월 08일(화) 21:1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순창출장소(소장 김명권)에서는 2013.10.8.일 순창군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관련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및 관련 법개정, 실천적 복지플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순창출장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최근 5년 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전국 총 105억 3천5백만원이며, 포상금 한도액을 2013.8.29.부터 내부고발자는 기존 최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일반신고인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기관종사자들에게 계약자 개인정보 관리 철저, 금품수수, 유인 및 알선 행위 및 본인부담금 면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당부하였다. 실천적 복지플랜에 대한 홍보로 간담회는 끝을 맺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62-250-0311)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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