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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보상금을 찾아주세요”

금과면 수양리 이씨문중 12대 종손 하소연

2013년 10월 01일(화) 23:49 [순창신문]

 

영등포 신길동에 사는 이 모(68. 12대 종손)씨는 최근 본사를 방문해 그 간의 사정을 얘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내용인 즉, 이 모 씨가 지난 2004년 8월에 고향에 휴가차 내려와보니까 순창 농어촌공사에서 3천1백만원의 토지보상금과 지장물인 소나무에 대한 보상금이 3명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된 것을 알고 농어촌공사에 가서 따지니, 농어촌공사에서는 ‘문중선산 명의가 개인으로 돼 있어 지급된 것이니 지금이라도 문중명의로 등기를 하던가 보상금 반환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해줘 차일피일 미루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2006년 5월 추가로 2천1백만원이 3명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되는 일이 벌어져 이 모 씨는 현재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며 이미 지급된 부당 이득 보상금에 대한 반환소송과 문중 선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억울한’부분에 대해 이 모 씨 말에 따르면, 금과면 수양리 이씨문중 선산은 전남 곡성군 합강리 산 101번지이며, 이 이씨문중 선산에 대해서는 풍산 우곡리, 죽전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씨문중 선산이 금과면 수양리 저수지 댐 공사로 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보상을 함께 받은 이씨 문중 11대 종손인 이 모 씨(2012년 96세로 작고)는 시력이 흐려 글을 못 읽는 상태의 2급 청각 장애인이었다. 2003년 청각장애를 가진 고인이 된 부친에게 접근한 A씨는 “종손 한사람 앞으로만 등기가 돼있으면 안되니까 아무도 팔지 못하게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며 자신을 함께 공동 등기해야 한다고 요구해 고인 이 모씨가 인감 한통 등을 떼어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 등기를 하자고 한 A씨 말고도 A씨의 조카 1명이 더 돼 있었다는 것. 그래서 보상금이 A씨의 조카에게까지 지급됐다는 것으로 이는 부당한 보상금이라는 것이며, 12대 종손인 이 모 씨는 올 4월 2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했으며, 6월 20일에는 형사고소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씨는 2차 보상에서는 지장물 보상비가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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