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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2명, 공문서 위조 혐의 입건

군수 관인 무단사용 혐의

2013년 10월 01일(화) 23:28 [순창신문]

 

공문서를 위조해 국고보조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군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 공무원 A씨 등 2명이 공문서를 거짓으로 꾸며 관련기관에 수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해당 ‘공문서위조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입건됐다.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09년 9월 군청 건설방재과(현 안전건설과) 소재 사무실에서 복분자 가공공장 신축 보조사업자인 모 면 손 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군수 관인을 임의대로 찍어 위조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위임장’을 무단으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위조 발급해준 서류로 인해 근저당이 오는 2019년까지 설정되어 있던 손 씨의 부동산은 군이 설정해둔 근저당권이 일순간에 해제됐다. 이를 이용한 손 씨는 곧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1억여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억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때문에 순창군은 중소기업진흥공단보다 설정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손 씨에게 보조 지급한 국고보조금 3억5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
지난 2008년 설립된 손 씨의 복분자 가공공장은 당시 국고보조금 3억5000만원과 자부담금 1억5000만원을 들여 지어졌으나, 현재 사업자의 부도로 경매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입건된 공무원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손 씨가 공장 시설 설비를 갖추려면 추가대출이 필요하다고 해 이 같은 서류를 발급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해당 건에 연루된 A씨 등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결과가 검찰로부터 군에 통보되는 대로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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