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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등 숫자판 알림장치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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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판 장치 설치 장소, 읍내 교육청사거리 유일
아동·노약자 인지 탁월 음성신호 알림창치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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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01일(화) 23:1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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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관내 도로 위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신호등에 계수형보행신호등(숫자판) 보조장치 수가 턱없이 부족해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순창읍내 도로상황을 감안해 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확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지만 안전한 도로횡단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보조장치는 지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일명 계수형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녹색과 적색등으로 표시해 알려주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의 남은 시간을 보행자에게 숫자로 알려주는 신호장치이다.
순창읍내 횡단보도 상 보행신호기는 흔히 2단(발강, 녹색)으로 구성된 신호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2단형 신호기에 더해 숫자판(횡단보도 보행 시 남은 시간을 숫자로 알려주는 보조장치) 표시장치가 있는 3단형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교육청사거리 횡단보도가 유일했다.
이에 크고 작은 사거리 교차로가 존재하는 순창읍내 도로상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가 건널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숫자판 및 음성신호기 등으로 이루어진 “보조장치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역민들 사이 의견이다.
주민 A씨는 “가끔 도심지에 가다보면 횡단보도를 건설 때 신호등에 숫자로 표시된 장치가 있는 곳은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자칫 무리해서 건너는 것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더라”며 “노약자가 많은 관내에도 그런 신호장치나 음성알림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절대적 안전지대인 횡단보도에 존재하는 부속시설물 확충은 교통사고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긍정적 결과도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지역민들의 지적에 따라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당국은 관내 횡단보도 설치 시설물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분석을 실시, 보조장치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안전을 확보, 보장하는 교통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어 사망사고를 당한 보행자에게도 2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지난달 30일 울산지법에서 나와 주목된다.
울산지법은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6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며 “횡단 과정에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A씨 과실을 25%, 피고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올 초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통행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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