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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창군수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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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01일(화) 23:1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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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황숙주 군수 집무실과 부속실,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유는 황 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이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오전 황숙주 군수 집무실과 비서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황 군수의 차량과 휴대전화, 통장도 함께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실시된 10·26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순창군수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황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지인 H씨로부터 나온 수억원대의 자금이 그해 6월 중 황 군수 측 선거캠프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전후를 기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작년 경 H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직원 B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에 검찰이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붉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1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한 압수물 등에 대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황숙주 군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부안·장수·진안군 등 전북도내 자치단체장들 일부가 비리의혹에 연루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순창군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지역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무런 일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반면, “떠돌던 소문과 의혹이 현실이 된 것”이라는 등 반응과 분석이 제각기 엇갈리면서 주민들 사이 의견이 분분한 분위기다.
황 군수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와 배경, 향후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결과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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