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초등학교에서 등하교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보호해야할 보호자를 탑승시켜야 한다.’는 법규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영ㆍ유아나 어린이 들이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가운데 통학차가 운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에 두고 교원단체와 도교육청과 단체 협약에서 이루어진 “교원은 통학 차량에 동승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협약내용만 앞세우고 법을 무시한 편의 주의적사고가 사고의 위험을 않고 있어 여전히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각종 사업에는 인원과 예산이 뒷받침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미래 꿈나무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 통학 버스를 타고 다닌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2000년 5월 관내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인해 어린 새싹이 유명을 달리한 적이 있다. 당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운행에는 어린이나 유아를 보호해야하는 사람을 동승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2001년 신설법에는 어린이나 영ㆍ유아를 보호할 보호자를 동승시키도록 법에 명시되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선 학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 버스에 교직원이 탑승하지 못한다면 학부형이 나서서 보호자로 탑승하여 우리지역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등ㆍ하교 시키는 일에 나서야 하겠다.
학교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제도는 비단 우리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통학 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전가에 바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 어른들의 의무도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당국자는 법을 어기면서 시행되고 있는 통학버스 보호자 미 탑승 실태를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며 학교 당국은 안전 수송 대책과 대안을 하루빨리 세워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학교, 부모, 학생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종완 기자 kimj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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