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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령 영세농업인 경영비 걱정 뚝

8월말 현재 315농가 1억2400만원 신청, 농가경제 도움 줘

2013년 09월 24일(화) 14:08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각종 보조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를 올해부터 지원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어려운 농가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8월까지 신청 접수결과 315농가에서 82.9ha의 면적에 대해 1억24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9월말까지 이행점검을 마친 후 10월 중에 영농경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고령 농가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영농 규모가 1,000㎡이상 5,000㎡이하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다.
단, 정부에서 고시하는 쌀 변동 직불금 지급기준 목표금액보다 농외소득(겸업소득, 연금, 노령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급여 등)이 많은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벼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되며 ㎡당 150원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그동안 보조혜택을 받지 못해 소외감을 느꼈던 영세 고령농업인과 군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받는 계층 없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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