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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거법 위반 집중감시

2013년 09월 11일(수) 10:15 [순창신문]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 및 특별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세시풍속을 빙자해서 행해지는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면서 "선거법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공문과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 정치인의 참여가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 일정을 수시로 파악, 선거법 위반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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