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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불법도축...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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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 근절 위해 축산농가 대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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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03일(화) 23: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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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아직도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염소, 사슴 도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 도축장을 지정 운영해 이용률이 전년보다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불법도축이 성행되고 있다.
또 염소 허가 도축장의 도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순창군은 1개반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추석 전까지 일제점검을 통해 군민 불안을 해소키로 했다.
점검반은 축산농가 등 이용자들에게 관내 흑염소 지정도축장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에서는 불법도축이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일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불법도축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가축은 소, 말, 염소, 돼지, 사슴, 토끼 등이 해당된다.
점검내용은 식육 납품자 및 판매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또는 식품판매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가축 불법도축 장비를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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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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