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환경/보건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축산농가 불법도축... 아직도?

불법도축 근절 위해 축산농가 대상 점검

2013년 09월 03일(화) 23:18 [순창신문]

 

군이 아직도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염소, 사슴 도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 도축장을 지정 운영해 이용률이 전년보다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불법도축이 성행되고 있다.
또 염소 허가 도축장의 도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순창군은 1개반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추석 전까지 일제점검을 통해 군민 불안을 해소키로 했다.
점검반은 축산농가 등 이용자들에게 관내 흑염소 지정도축장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에서는 불법도축이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일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불법도축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가축은 소, 말, 염소, 돼지, 사슴, 토끼 등이 해당된다.
점검내용은 식육 납품자 및 판매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또는 식품판매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가축 불법도축 장비를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하기로 했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