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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 확정

40개 단체, 총 3억3420여만원 지원…전년대비 1433만7천원 줄어

2013년 03월 20일(수) 11:25 [순창신문]

 

군이 금년도 각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최종 확정지었다.
지원확정단체는 40개 단체이며 지원금액은 총 3억3420만5천원이다. 2012년도 지원액 3억4854만2천원보다 1433만7천원이 줄었다.
군은 지난 13일 군의원 1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년도 군내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교부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지원이 확정된 40개 사회단체 가운데 ‘순창군 재향군인회’ 등 39개는 전년도와 동일한 단체이고 1개 단체가 신규로 확정된 ‘농아인협회 순창군지부’이다.
단체별로 확정된 금액을 살펴보면 최고 3400만원(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부터 최하 113만원(순창6.25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이다. 이중 보조금 지원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곳은 6개 단체로써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증액됐다. 최대 증가폭을 보인 단체는 ‘(사)6.25참전유공자회 순창군지회(100만원 증액)’이다. 감액된 곳은 10개 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 읍면위원회’가 825만원이 감소한 475만원(전년도 1300만원)으로 결정되어 최대 감액되는 등 감액된 단체별로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825만원이 삭감됐다.
하지만 나머지 23개 단체는 각각 전년도와 동결된 보조금을 받게 됐다. 또 올해 신규로 확정된 ‘농아인협회 순창군지부’는 당초 신청한 1330만원 중 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됐다.
군은 단체가 활동하는데 드는 유류대나 전기료 등 사회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반영했으며, 감액한 부분은 단체별로 지난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신청예산을 올해 미적용 시켰고, 또 유사성 있는 사업을 통폐합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신청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예산담당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적용한 원칙에 대해 “올해는 각 사회단체별로 일상적인 홍보물과 홍보성 행사자금 및 캠페인성 급양비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정리해 이를 줄이도록 해 보조금의 사용을 실효성 있는 사업에 쓰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고 밝히며 “최근 들어서는 단체들이 예산집행을 카드로 결재하는 등 사용근거를 확실히 하고 있어 자금사용이 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군은 작년보다 1개월여 지연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액을 늦게나마 결정짓고 총사업비를 확정했다. 이에 예산부서는 확정금액을 각 사업부서로 통보했다. 사업부서는 확정된 사회단체로부터 교부금지급신청을 받아 행사금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 최종적인 교부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지역 주민은 A씨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수혜 단체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부서의 철저한 사업성과 평가가 결합될 때 군민의 세금이 온당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며 “이번처럼 중복되거나 부실한 사업과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감액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심의에 적용했다는 원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 그동안 자의적인 판단이나 평가에 의해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관행처럼 지원하거나 민간단체이면서 정액보조방식으로 지원받아 온 단체의 경우 자립성을 키우기보다 관변단체로의 기능에 만족한다거나 특정 정파나 각종 선거에 관여하는 등의 문제점을 양산해 왔었다는 과거의 지적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순창신문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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