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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 농가경영회생지원 1,665백만원 확보 신청 접수중

2013년 03월 06일(수) 10:41 [순창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는 2013년도에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사업비 1,665백만원을 확보 현재 신청 접수중이다.
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1,665백만원을 투입, 재해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부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농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액 3,000만원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76세 미만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76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 영농승계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농지가 위치한 해당 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농가의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부채를 해결하고 매각한 농지는 기존 소유자가 7~10년간 임차 경작하면서 매년 매입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를 납부하면된다. 임차 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이중관 순창지사장은 “FTA, 농산물 가격변동, 급변하는 기후 영향 등으로 농업경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인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시름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지사는 2006년부터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9농가에 6,727백만원을 지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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