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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서두르세요!

읍면사무소,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2013년 02월 26일(화) 22:18 [순창신문]

 

올해부터 보육정책 대상아동이 만5세까지 전 계층 지원확대 방침에 따라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가구에 신청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0~5세 아동은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중 만0세는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는 22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신청후 금융기관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을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의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군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3월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2월중에 지원신청을 하도록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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