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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무심코 들어갔다가 ‘호갱님’ 되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의무화 예정
여성들, 소비자 보호 제도 도입 소식에 대환영

2013년 02월 26일(화) 22:04 [순창신문]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 공중위생영업자 중 이·미용업소들의 옥외가격표시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서비스업자가 옥외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이·미용서비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이미용업소를 이용함에 있어, 업소의 가격비교를 원활하게 할 수 없었음은 물론 가격비교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보통 소비자들은 이미용업소의 간판만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업주의 안내에 따라 스타일을 바꾸게 된다. 가격도 모른 채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의자에 앉아만 있던 소비자들은 턱없이 비싼 가격에 놀라지만, 차마 말 한마디 못하고 부르는 대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경험을,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해봤을 터였다.
‘호갱님’이란 바로 이런 손님을 지칭하는 말로 알려져 있다. 호구와 고객님을 합해 놓은 합성어로, 값을 부르는 대로 지불하는 어리숙한 고객을 일컫는 신조어다.
이미용업소의 불합리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옥외가격표시’제도에 대해 여성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순화리에 사는 박 모(46) 씨는 “미용실의 퍼머 가격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난처할 때가 많았다”며, “자존심에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머리를 맡겼다가 터무니없이 부르는 가격에 기막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성들은 미용업소의 기준 없는 가격에 금전적 손실과 함께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라도 개선점을 찾은 것에 대해 여성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이미용업자는 자발적인 옥외 가격 표시로 물가안정을 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중심적인 질 높은 서비스가 수반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용업소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서비스정신이 시장거래 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거래, 소비자 선택권 보호 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는 데에 소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바뀔 이번 제도에 따라 이·미용업소들은 업소 밖의 주 출입구 및 주 출입문 주변의 외벽과 창문 또는 주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최종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한편 옥외가격표시의 디자인·규격은 명시된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 규격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미용업(일반)에서의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5개 이상)에 대해서는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해야 한다. 또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미용업(일반)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해야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상품(네일/메이크업 등 시술)일 경우에는 대표적인 품목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순창신문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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