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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7.7%, 고속버스 4.3% 요금인상

관내 택시요금 3천에서 3천500원으로

2013년 02월 26일(화) 20:17 [순창신문]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교통비가 3월2일부터 인상된다 교통비 인상은 택시는 기본요금 3천원에서 3천500원 인상된다 택시요금은 지난 2006년 2천300원에서 2천600원으로 인상된적 있다또3년만에 2009년에는 2천6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4년만에 500원 인상된다.
그동안의 물가및 임금인상 유류비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경영상 어려움등을 감안한것이다 전북도는 운송적자 택시업계 운행중단등 극단적상황이 예상되며 택시업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된것 이다.
또한 3월 2일부터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운임요율을 7.7%, 고속버스는 4.3%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8월 이후 2년 6개월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최저운임이 현행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운임인상에 따라 일반·직행형 시외버스는 △순창-전주6,100→6,600원△ 순창-광주3,800→4,400원△ 순창-남원3,000→3,3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고속버스는△순창~서울16.000→16.600원(600원) △서울∼부산(일반) 2만2600원(600원) △서울∼부산(우등) 3만3700원(900원) △서울∼대전(일반) 9500원(300원) △서울∼대전(우등) 1만3900원(500원) △서울∼광주(일반) 1만7500원(600원) △서울∼광주(우등) 2만5800원(800원) 등으로 요금이 올라간다. 다만 운임인상 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기존 운임만 내면 된다.
그간 업계의 운임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시외버스는 20.41%, 고속버스는 6.59%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생계를 고려해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운임인상과 함께 시외버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외버스 운임의 0.45%를 운행정보 제공, 인터넷 예매, 왕복발권 등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에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호남선 일부 노선에서 왕복발권이 안 되는데 상반기 중으로 왕복발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안에 시외버스 교통카드 전국호환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업계의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운송원가 및 요금체계 등 버스재정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택시,시외,고속버스요금 인상된 만큼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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