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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뇌물비리 공무원’ 명퇴수당 국가가 환수한다

2013년 02월 19일(화) 21:54 [순창신문]

 

금년부터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국가가 환수한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퇴 수당의 환수요건과 지급제외 대상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환수 대상에는 첫째,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형법 제129∼132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이며 둘째,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356조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수뢰ㆍ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ㆍ사후수뢰, 알선수뢰(형법 129∼132조)와 횡령ㆍ배임, 업무상 횡령ㆍ배임죄(형법 355∼356조)가 각각 환수적용 대상이다.
이어 개정안은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 제외 대상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을 명시했다. 이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퇴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 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2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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