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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署, “설 前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재래시장 0.15km구간 .....장보기 편의제공

2013년 02월 05일(화) 21:06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는 군민의 편의제고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 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간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해 한시적으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차허용구간은 순창읍 남계리 소재 재래시장 1개소 0.15km(승용차 25대) 구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간 주차를 허용하되 대각선 및 2중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는 순창군과 함께 엄정한 계도· 단속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며,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해 적극 홍보하고있다
강윤경 서장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차서비스 제공으로 현장중심 군민만족 치안구현에 한발 다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주차질서 준수 등 제반 교통법규 준수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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