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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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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어려워져
소비자, 이력번호 12자리 스마트폰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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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30일(수) 11:0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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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생산농가를 확인해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에 대해서도 생산농가 확인이 가능해져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돼지고기 이력제( http://pig.mtrace.go.kr)가 올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가장 인기가 많은 삼겹살에 대해서도 생산농가 및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내에서는 김제목우촌돈육가공장(도축장 및 출하농장 50호)과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아리울, 6호)의 56개 농가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농장에서부터 도축장 및 육가공장과 판매장이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는 판매장에서 이력번호 12자리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해 생산농가 및 유통경로(도축장, 가공장, 판매장)를 즉시 확인해 구입할 수 있다.
앞으로 추진될 시범사업은 생산단계와 도축가공단계, 판매단계로 구분해 실시되고 있으며,사육단계의 농장은 사육두수 신고를 해야한다. 또 돼지 출하시에는 이동 신고 및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도축·가공단계에서는 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이력번호(12자리) 발급과 도체에 이력번호 부착, 포장육에 대한 묶음번호 표시 및 전산신고를 해야 한다. 판매단계의 참여 판매점은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전북도는 현재 727농가 1백2십4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1,100여개의 농장식별표시기가 공급 됐다고 밝혔다.
또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농가는 위탁기관에 월 1회 정기적인 사육두수 신고 및 돼지 이동·출하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모든 돼지 사육농가는 출하시에 올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돼지 둔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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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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