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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처럼 자전거도 교통수단 된다

국토해양부, 연내 법 개정절차 후 활성화 본격 추진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이용자 환승지원 등

2013년 01월 30일(수) 11:01 [순창신문]

 

석화연료 등의 온실가스가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가 자전거를 자동차와 같이 교통수단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 정책을 펼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전거도 다른 교통수단과 똑같은 법적 교통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일, 법 개정 절차를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등을 통해 연내 적법한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현행 교통분야 기본법인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은 교통수단을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때문에 현행법은 이처럼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계만 교통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교통수단에 대한 현행법 개정 추진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선진국들의 친환경적인 정책이 반영된 사례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대중교통 정책이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험 등의 국가수준의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 경차와 전기차 등의 판매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세금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 또 프랑스에서는 자동차를 대신할 대체 교통수단이 모색되고 있다. 열차나 버스, 자전거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 함께 타기와 재택근무 확대도 운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휘발유와 바이오가스 두 가지 연료를 함께 쓰는 이중연료 차(Bi-fuel Car)인 하이브리드 차와 같이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연비는 향상시킨 자동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는 일본의 2배이며 미국보다 더 많은 반면, 경차 비중은 6.5퍼센트 정도에 그쳐 24~55퍼센트를 차지하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한다.
이제 자전거를 당당한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국토부의 자전거 친환경 정책은 교통 부문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선진국처럼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에 현행법을 개정하고 자전거도로의 확충 및 자전거 이용자의 대중교통 환승 지원등의 적극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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