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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미접종 농가 ‘강력 대처’

취약농가에 대해 오는 5월까지 특별 방역 실시
백신 미접종 농가, 명단공개 등 엄정 조처

2013년 01월 30일(수) 10:51 [순창신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가 최근 백신의 항체형성율이 낮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는 5월까지 취약농가에 대한 특별방역을 점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구제역발생 농가 발견은 없는 상태지만, 백신 미접종 농가는 다수 발견되는 등 긴장감 저하로 인한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올 1월 17일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 지역별 구제역 백신 구입율 등을 고려한 취약 농가 294개 농가를 점검한 결과, 32개 농가를 적발했다.
중앙기동점검반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 검역검사본부에 중앙기동점검반 9개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중앙기동점검반이 적발한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구제역 백신 미실시’ 13개소와 ‘백신접종 실시대장 및 확인서 미작성’ 등 8개소,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11개소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2014년 5월에 있을 우리나라의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이라는 인증을 앞둔 조치인 것으로 농식품부 관계자가 밝혔다.
구제역은 세계가 긴장하고 경계하는 위험한 가축병으로, 재발 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함께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훼손, 단 한번으로 이미지 회복의 어려움에 따른 경제적인 절박감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써코 백신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질병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등이 대폭 삭감(36%까지)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가 계속 나타날 경우 ‘도축금지’와 ‘명단공개’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가축의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 경각심 고취 차원의 홍보물 20만부를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청정화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전국 축산농장의 피해를 감안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 구제역 예방은 축산농가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나 현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농가는 긴장감을 풀지 말고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예찰활동을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구제역 발생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 시에 반드시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동안은 국내 축산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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