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군은 봄철 갈수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4대강 상류의 수변구역 내 오·폐수 무단방류와 편법을 이용한 불법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군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달 10일부터 4월 2일가지 실시하는 특별 합동단속은 4대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대와 군이 합동으로 14개 반 56명으로 단속반(환경·건축·위생분야 포함)을 편성하여 폐수배출시설 99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321개소, 식품접객업 630개소, 숙박업 103개소 등 총 2,005개 시설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합동단속 중점단속대상 행위는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ㆍ숙박업ㆍ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에 의한 수변구역 내에서의 오염행위와 오ㆍ폐수 무단방류 행위, 오ㆍ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무허가 건축물 신축 및 증ㆍ개축, 불법 창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변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역환경청과 군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과 업무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변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추가 설치(400여개)하고, 수변구역내의 주기적인 순찰 및 반상회·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하고, 단속결과를 토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금년 중 관계법령 등을 개정하여 수변구역 내 난개발 규제, 입지제한 등 수변구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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