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나 돈사(가축)를 운영하는 과정에 경영상의 어려움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축산 시설물 등의 장기간 방치로 사육 과정에 발생된 축산 분뇨가 수거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폐업 발생시 환경오염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내 소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300여 곳. 해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폐업내지는 전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난 2002년에 300여 곳에서 2003년200여 곳, 2004년 150여 곳으로 양축농가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폐업과 함께 축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축산분뇨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은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축산분뇨집하장을 별도로 만들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축산 분뇨를 집하하고 위생처리나 퇴비화작업을 거쳐 재활용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폐업(부도)의 경우 축사에서 발생된 분뇨는 처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분뇨집하장에 우수가 범람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물론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어 문제점이 많다.
실제 풍산면의 S지역의 축사를 보면 폐업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축사 내 분뇨 집하장은 악취와 함께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인적이 없는 폐 축사의 경우는 타 업체에서 몰래 가져온 축산 분뇨의 투기장소로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 제 2의 환경 오염요인이 되고 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폐업 등으로 인한 축산분뇨 장기 방치로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주변소독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부도나 폐업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축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악취 등 주민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폐업 축사의 경우 대대적인 소독과 축산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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