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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적성면 종합행정감사 실시

4월 9일부터 4일간
방한복 등 물품구입 부적정 지적

2013년 06월 18일(화) 21:12 [순창신문]

 

군 감사계는 현재 군청과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등의 군정 주요사업과 면 종합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이다.
최근 감사가 끝난 적성면의 종합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면 관용차량의 보험가입의 부적정’과 ‘방한복 등 물품구입 부적정’,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누락’, ‘관급자재 검사검수 업무 소홀’, ‘건설공사 하지 검사 미실시’, ‘A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준공처리 소홀’, ‘2012년도 농정보조사업 지원 업무 소홀’등이 지적됐다.
특히 ‘방한복 등 물품구입 부적정’지적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견적 가격을 유사거래 실례가격과 비교 검토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절감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없이 640여만원의 방한복 등을 구입’해 지적 받았다.
또 ‘2012년도 농정보조사업 지원 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 내용으로는, ‘농정과-1753(2012. 3. 14)저온 저장고 지원사업과 농정과-2503(2012. 3. 26)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사업별 선정 기준이 군에서 읍면으로 시달됐음에도, 보조농기계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1인에게 3개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군이 적성면에 시달한 선정기준 내용으로는, ‘작목별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중 최근 5년 내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신청자 중 동일 조건일 경우 고령자에게 우선 지원’을 골자로 한 기준이었다.
한편 적성면에 대한 감사는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이뤄졌으며, 대상 연도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말 까지 2년간으로, 세출 예산 집행 등 회계처리와 공사 물품 구매시 준공 처리, 농림 축산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등 관리실태, 보건지소 진료비 수납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가 실시됐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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