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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유치 전략과 세금우대 정도, 근로자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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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적극육성 시책이 지역경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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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11일(화) 20: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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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농공단지는 1984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농촌지역에 조성된 소규모 공단을 의미한다. 농어촌지역에 공업을 유치해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개발차원에서 조성됐다.
정부가 농공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공업부문에 비하여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농업 부문과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나아가 사회적 구조조정을 위해서였다. 경제개발에 따른 공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은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어 농어촌의 경제 기반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수많은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로 삶의 터전을 이동하는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농어촌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도시지역 인구집중의 주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만 가지고는 농촌지역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개발초기…수도권 인접 혜택 충청지역 개발 활성…입지여건 불리 호남·영남·강원지역 열세
한국산업입지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당시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가 농공단지 개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1984년 10월 7개소의 시범 농공단지를 지정한 이후 1990년까지 전국 농어촌지역 126개 시·군에 총 220개소가 지정되었다.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전국에 295개 농공단지가 지정되었으며 분양대상면적 3,532만6,500㎡ 중 3,353만7,900㎡가 분양(분양률 94.9%)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절실함과 부합한 농공단지 필요성에 따라 조성 붐을 타기시작, 지난 2012년 말까지 조성된 전국의 농공단지는 총 445개로 늘어났다. 분양대상면적도 5,538만㎡로 늘어났고 이에 분양된 면적이 4,822만6천㎡이며 미분양면적은 205만㎡(미분양율 4.1%)만 남아있다.
2013년 3월 현재 산업단지 수는 국가산단(41), 일반산단(503), 도시첨단(11), 농공단지(445) 등 총 1000개 산업단지가 전국에 조성되어 있다. 단지수와 조성면적은 각 시도별로 다르지만 밀도 면에서는 경남도가 169개소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충남 141개소, 경북 134개소, 경기 118개소로 그 뒤를 있고 있다.
이중 농공단지는 조성이 시작된 8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해 공장입지 여건이 상당히 유리했던 충청지역의 농공단지 개발이 활성화되었던 반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호남·영남·강원지역은 개발속도가 늦은 편이었다.
농공단지의 지정은 원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수도권지역 및 광역시와 인접한 지역, 그리고 대규모 공업단지가 이미 개발된 지역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대상 농어촌지역을 개발수준에 따라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단지개발 규모 및 지원 내용을 차등화하고 입주 업체에 대하여는 조세·금융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멀리 위치한 농공단지의 입주율과 공장가동률은 현재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주요 원인은 일부 단지의 경우 입주 기업의 확보가 용이치 않으며, 특히 필요한 인력확보가 어려운 점이 아직까지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공장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공업용수·교통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생산된 제품의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것이다.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기업유치는 ‘하늘에 별따기’라는 인식과 분위기가 바로 앞서 말한 원인들에서 기인한다.
충북 진천군…7개 농공단지 조성 우량기업 선별 유치…조성 후 기반시설 보수예산 편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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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천군 덕산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현대모비스 사옥정경 | ⓒ 순창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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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덕산농공단지 입구에 자리한 한솔테크닉스(주) 전경 | ⓒ 순창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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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덕산농공단지를 가르키는 푯말과 주변에 조성된 주차장 | ⓒ 순창신문 | | 여기서 수도권과 인접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장점을 가진 충청북도 진천군의 농공단지 유치 전략과 지원정도 및 관리 등의 예를 간략하게 들여다봤다.
인구 6만6000여명인 진천군은 진천농공단지를 비롯 덕산농공단지 등 7개 농공단지를 조성했다. 여기엔 총 56개업체가 입주해 있다. 비교적 우량기업들이다. 중부고속도로와 이어져 진천, 음성 I.C 등에서 2~8Km내에 조성된 단지는 접근성이 매우 좋다. 특히 덕산단지는 지난 1988년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조성을 마무리하고 전자, 의약품, 식품, 기계 등 업종을 다루는 우량업체를 유치했다. 진천군의 입주업체 공장등록증 교부까지 절차는 상당히 빠르다. 공장등록 신고 후 7일안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입주업체를 컨텍하는 부서는 업체유치가 가져올 지역기여도를 선 분석 파악한다.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마친 후 필요한 대목에서는 과감한 제안과 지원으로 승부한다. 종합부동산세 5년간 50% 경감, 법인세와 소득세를 2012년 12월까지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라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에 따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0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력난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대도시 접근성이 용이해 인력수급도 차질이 없다.
진천군이 유치한 대표기업 중 한솔테크(주)는 모니터, 모뎀, LED조명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현지인과 외국산업연수생 등 고용도 1000여명에 달한다. 기업유치 우수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자천타천 분석이다. 진천군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예산을 별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로 3천만~1억원까지 보수예산을 편성, 지난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7억여원을 투입해 보수를 통한 단지내 기반시설을 관리해오고 있다. 또한 2014년까지 덕산면 신척리, 산수리 일원에 전기·전자, 첨단지식기반산업, 식료품, 화학, 금속가공제품 등을 생산할 산업단지 조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기업유치 활성화 추진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초부터…전국 도로망 확충 농공단지 입주 활성
2013년 새정부 정책수정…농어촌단지 기업유치 초비상
2000년 초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 중소 제조업체들이 늘면서 예전에는 부각되지 못한 장점들이 크게 어필하고 있다.
단지조성 초기에는 주로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의 유휴인력을 이용한 농산물 임가공 업체 등을 유치해 왔다. 공해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 제한이 없었지만 교통 등 입지 여건이 나빠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다.농공단지는 대부분 30만㎡ 이하 소규모여서 2~3년이면 개발이 끝나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이 가능하다. 보통 조성에 4~6년 걸리는 지방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행정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등 다른 산단에는 부여하지 않는 다양한 세제 및 금융 지원책도 장점이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는 시설자금(20억원 이내)과 운전자금(5억원) 등이 5년 거치,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농촌지역이어서 땅값이 저렴하고 규모가 작아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분양가가 싼 것도 큰 장점이다. 지난 수십년간 도로망이 크게 나아져 농공단지의 가장 큰 단점이던 입지 여건의 불리함이 크게 해소되면서 농공단지의 인기가 급상승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정책은 소극적·규제 중심적 정책에서 적극적·유인 중심적 정책으로 변화하며, 지방이전지원센터체제를 통해 기업이전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 산업·농공단지를 조성,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방안 등을 내어놓고 좋은 기업모시기에 전력투구 해오고 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본 지표는 그것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는 점이 실로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수도권완화정책이 기정사실로 알려지면서 비수도권 및 비대도시권 농산어촌 자치단체는 기업유치 의지와 전략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유치만이 지방경제의 살길이라 인식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또다시 초비상이 걸린 셈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개정 입법이 발의되면서 수도권 공장 규제가 풀리면 입지조건 선정에 민감한 기업들이 굳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개설하는 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불 보듯 훤한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연재·보도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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