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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기분 자동차세 9억4400만원 부과

2013년 06월 11일(화) 20:01 [순창신문]

 

군이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9086건에 9억4400만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225건, 2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군세인 자동차세는 순창군 지방세 세입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주행세포함)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동차에서부터 3륜 이하 소형자동차까지 7종으로 구분 과세되며, 배기량과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차등 과세된다.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제1기분 부과 시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며, 전국의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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