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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해도 농사걱정 뚝

사고.질병 입원 농업인에게 영농대체 인건비 지원

2013년 06월 05일(수) 10:01 [순창신문]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농업인을 위해 순창군이 영농대체 인건비를 지원한다.
군은 사고나 질병으로 일정기간 이상 입원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지원사업을 운영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80세 이하 농업인이 농작업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 10일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사용 인부임에 따라 85%(일일 최대 5만1000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자기부담으로 운영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원 중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처럼 농업경영에 보탬을 주는 영농도우미지원사업을 대상농가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이달 금과면 목동리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경운기 사고로 입원해 농사에 어려움이 처했으나 대체인력을 사용해 크게 도움을 받았으며, 올해 강모씨를 비롯한 46명의 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아 적기 영농이 이뤄졌다. 군은 지난해도 영농도우미지원사업으로 182농가에게 9000여만원을 지원해 농작업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불편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며 “한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일 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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