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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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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5일(수) 09:3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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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등 쇠고기 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이하 농관원)은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방지와 먹거리에 대한 불안요인을 해소하고자 1일부터 30일까지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력정보와 일치하는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진위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소비자들도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확인하면, 원산지와 등급 등 쇠고기의 유통 전 단계를 알 수 있다.
쇠고기 이력정보는 핸드폰(6626),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전국 모든 판매업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의 경우 6626번을 입력하고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른뒤 이력번호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안심장보기” 무료 어플을 다운 받으면, 바코드 및 문자 인식을 통하여 12자리 이력번호 입력 없이 손쉽게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력정보를 통해 (국내산) 소의 종류, 성별, 등급, 출생일자, 소유자,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자, 가공공장 등, (수입산) 원산지, 유통기한, 품명, 수입일, 도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쇠고기 구입 시 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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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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