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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 확대 시행

150㎡이상 일반음식점 ‘13. 7. 1 지도단속
2013. 6. 30까지 PC방, 음식점 등 이행 준비상황 점검 및 계도

2013년 06월 05일(수) 09:32 [순창신문]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시행되고 있다.
일반음식점 중 면적 150㎡이상은 2012.12.8.부터 시행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이후 면적이 150㎡이하인 작은 음식점도 내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또 PC방은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2014.1.1.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소유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금연구역 확대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금연주간(5.31~6.4)동안 의료원 등을 통하여 홍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금연주간 동안 캠페인 등 각종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내에서의 법령이행을 준수하고, 금연 실천률을 높이며,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7.1. 단속 시행하기 전 6. 30.까지 계도기간동안 음식점, PC방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 이행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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