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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공단지 내 오폐수 처리 및 생산 자금금지원과 기반시설 지원 정도

농공단지 적극육성 시책이 지역경제 살린다

2013년 06월 05일(수) 09:29 [순창신문]

 

ⓒ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방분권 시대에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기업유치 시책이 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역복지 시책 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공단지(산업단지)육성을 적극 추진해야하는 당면과제에 맞서있다.
이에 본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위한 홍보전략 수립 계획(대도시 설명회 개최), 농공단지 입주 조건 최적화 성공 사례, 입주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지원방향 및 지역일자리창출 기여도 사례 등을 발굴, 조명해 순창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대책 및 나아갈 방향을 진단·모색해본다. <편지자 주>


최근 국토해양부는 지난 1962년에 울산 공업지구가 처음 지정된 이후 50여년만인 올해 3월, 우리나라 산업단지 1000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분양된 산업단지에 기업의 입주가 완료되면 고용 31만명(간접고용유발효과 270만명, 간접생산유발효과 50조원), 생산 116조원의 유발효과가 기대되고 한동안 위축되었던 투자가 금년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근 분양된 산업단지 등에 기업이 조기 입주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345개 산업단지가 지정되는 등 단지 지정이 활성화되고 분양도 호조를 보임에 따라 각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수, 생산 및 고용인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기침체 및 기업의 투자감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산업용지 분양면적은 과거 대비 약 2.5배 수준인 20.1㎢로 분양호조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국토해양부 진단과 전망 및 향후 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서 각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감지라도 한 듯 전북도는 발 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면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감에 따라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은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 중 핵심은 최근 감소하는 기업투자에 대응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로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는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투자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고용이 적어 지역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치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소폭 인상하고 고용창출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금의 두배가 넘는 투자보조금을 지원해 향후 도내 산업구조를 고용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더 주어 무분별한 기업유치를 벗어나 실질적 기업을 데려오거나 오도록 하는 위주의 투자유치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에 방향을 잡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북도가 마련한 투자유지 지원계획과 국토부의 산업단지 향후 전망 및 방향설정은 도내 대다수 농공단지의 지원책에도 경종을 울려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분양률과 일자리 창출 유발 효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및 철회 등 정책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기정사실로 알려지면서 기업유치만이 지방경제의 살길이라 인식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는 또다시 초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개정 입법이 발의되면서 수도권 공장 규제가 풀리면 입지조건 선정에 민감한 기업들이 굳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개설하는 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불 보듯 훤한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유치를 갈망하며 농공단지를 조성한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최근 들어서 손과 발이 묶여 이렇다 할 기업유치 실적을 올리지 못해 전전긍긍 애태우고 있다.


오폐수처리시설 시설비…정부의 국가산업단지 100% 지원 정책
…농어촌 일반농공단지도 동일하게 적용 돼야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이와 맞물려 현재 전북도내 지역 56개 농공단지는 조성 이후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가 미흡한 실정인 것과 단지 내·외 도로나 기반시설의 훼손상태도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한 지자체나 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양측 모두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관계로 인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미 준공된 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처지다.
환경문제 해결대책도 문제다. 조성된 지 10여년 이상 지난 농공단지는 오폐수 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업체증가 등에 따른 처리기능 과부화를 겪으면서 오폐수 처리시설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배출농도 규제를 강화했고, 방류수 수질규제 역시 대폭 강화됐다. 이 같은 규제를 금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방침을 시행중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속시원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 처한 곳도 적지 않다는 것이 항간의 분석이다.
환경부의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는 일반농어촌이 50%, 추가지원농어촌 70%, 우선지원농어촌은 100%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수도권 단지 및 일반단지는 100% 지원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도 개선 등의 엄두를 못내는 지자체나 입주업체들은 업체 수나 단지규모를 떠나서 농어촌 등에 조성된 농공단지에도 국가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 지원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설명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시설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치업체 자금지원…각 지자체별 지원 차이 심하지 않아 …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 안돼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싶거나 고려중인 업체들이 특히 살펴보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지자체가 유치조건으로 내미는 기반시설 및 생산자금 등 지원조건과 정도가 그것이다. 사실상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별 자금지원 및 조세적용의 범위와 비율이다.
대부분 자치단체는 기업에게 업체시설 조성자금 일부 지원, 소득세와 법인세 단계적 감면 등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근로자 정착지원금, 수도권 이전기업 융자지원 등 지원규모나 방식 등에서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유치는 지역경제를 부흥으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허용범위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적용해 건실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각 지자체는 기업유치 관련조례를 재정해놓고 그에 따른 여러 방면의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 단지조성과 함께 분양가를 책정하고 입주업체 물색과 포섭 및 설득으로 기업을 끌어 모으는 원론적인 방식은 유치를 위한 자세의 기본이고 필수다.
하지만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지속되는 불경기에 도산하는 업체도 최근 속출하고 있어 휴·폐업 업체에 대해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장의 성과를 내기위한 무분별한 유치는 지양해야할 대목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연재·보도되는 기사입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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