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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못가고 낭패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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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5일(수) 09: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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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배낭연수를 계획하고 출발했던 군 공무원들이 당일 공항에 발이 묶여 출국조차 못한 체 지역으로 복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7명으로 꾸려진 군 배낭연수팀과 계약한 여행사 대표가 이들이 맡긴 여행경비 중 일부와 여권을 갖고 약속한 인천공항 출국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에 예측불허 일을 겪고 허탈감에 빠진 군 공무원들은 믿고 맡긴 자신들을 멘붕(멘탈붕괴 줄임말)상태로 몰고 간 여행사 대표를 사건발생 직후 사기혐의로 순창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잠적한 여행사 대표 고 모씨는 10여일이 지나도록 소재파악이 안된 체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초, 배낭여행 행선지를 미주지역으로 잡은 군 공무원 배낭연수팀은 1인당 380여만원씩 총 2880여만원(군비 1188만, 자부담 1494만)에 전주 소재 (유)세림투어 여행사와 6박8일 일정으로 계약했다. 출발 당일인 5월 23일 정오 무렵 공항 로비에 도착한 배낭연수팀은 여행주관회사인 모두투어로부터 “여행경비 중 1600만원이 미입금되어 여행을 취소한다”는 전화를 받고 황당해하던 중, 만나기로 한 세림투어 대표와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두절로 여행을 중단하고 복귀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물론 군 공무원들 역시 “황당하고 씁쓸해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을 달래고 있는 눈치다.
여행사기 당사자인 전주 세림투어 여행사는 이번 배당연수팀에 속한 일행 중 한명이 지난 2011년도에 베트남을 다녀올 때 여행일정을 진행해준 인연이 있어서 금번 미국연수도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여 연수팀은 세림투어 대표와 3회에 걸친 미팅을 통해 계약하고 지난달 20일 최종미팅 후, 7명의 여권을 대표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은 “몇년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친 당사자들 속 쓰리고 아픈 마음이야 오죽하겠느냐. 하지만 군내에도 여행사가 있는데 굳이 타지업체와 계약한 공무원의 지역배려 의식이 아쉽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군은 배낭연수팀에게 지원한 군비 전액을 개개인에게서 회수 조치하고 여행주관회사인 모두투어와 협의, 선입금된 금액 중 수수료와 호텔예약비용 등을 제외한 일부금액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사기진작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연수 명목으로 30명 기준 일인당 20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배낭여행은 팀원을 이뤄 여행사선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군 공무원에게는 5~7년쯤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다는 해외배낭연수(여행)의 기회가 타의로 인해 물거품 된 이번 일이 가져다준 문제점에 대한 군의 성찰이 분명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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