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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초과배출 놓고 군-민속마을 업체 마찰

2013년 06월 05일(수) 09:11 [순창신문]

 

군이 고추장 민속마을에 오폐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자 입주업체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군과 업체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군 환경지도계는 민속마을에 입주해 영업 중인 업체 등 54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 2억8천여만원이 넘는 오폐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통보, 고지했다.
군은 10여년 넘게 오폐수를 방류해온 업체의 의식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폐수방류량 기준에 근거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번 부과 통지에 대한 민속마을 업체의 반발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부과금 폭탄(?)을 맞은 업체들은 마을형성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선례가 없는 황당하고 수긍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의제기에 나서는 등 군을 상대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체별로 부과된 벌금이 최고 4800여만원부터 최저 51만원까지 전 세대에 걸쳐 고지되었지만, 현재 영업장을 폐쇄하고 가정집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가구와 영업장 허가는 유지하고 있으나 운영을 중지중인 가구 등 7~8세대의 반발은 상대적으로 거세다. 원인자부담을 적용했다는 군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들의 강력한 주장이다.
고지서를 받은 업체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지나치다 못해 어이없는 일이다. 군은 국고를 지원받아 당초 민속마을 1지구가 사용토록 시설한 오폐수처리장의 용량초과 문제에 대한 명백하고 투명하게 밝혀줘야 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 3월 초 민속마을 운영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각 업체별 분담비율 자료를 부과 근거기준으로 삼아서 3월 10일 확정하고 사전 통보했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강제성을 띈 부분은 있지만 그동안 업체의 개선의지가 없어서 한계에 다달하니까 터진일이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자문도 구해보고, 처분을 늦춰보려 군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업체에 고지된 부과금은 오는 19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누구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순창고추장의 근간을 지키며 전통의 명맥을 이어온 민속마을이 오폐수처리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군과 업체간 마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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