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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선거구 조정여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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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 통해 조정
지역구의 통합이나 분할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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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5일(수) 08:5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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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자체의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 시군구의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도의회의 조례에 근거해 구역별 의원정수나 시군구지역의 구역 및 명칭 등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선거구나 의원정수 등은 시도의회의 조례에 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의원정수나 선거구를 정하는 기준은 행정구역단위의 지세나 교통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군의 군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가 순창, 유등으로 통합돼 있으며, 나선거구는 인계, 적성, 동계로 다선거구는 풍산, 금과, 팔덕, 복흥, 쌍치, 구림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선거구의 인구수는 1만1700여명이며, 나선거구는 5400여명, 다선거구는 1만3100여명이다. 가선거구의 의원수는 2명, 나선거구의 의원 수도 2명, 다선거구의 의원수는 3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선거구의 의원수와 인구수가 나·다선거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가선거구에 대한 의원수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나선거구에 대한 조정안에 대해 주민들은 동계적성의 의원정수를 1명으로 하고 나 선거구였던 인계면을 순창읍으로 통합해 순창읍과 인계, 유등면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는 1명, 가선거구는 3명, 다선거구도 3명이 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의한 지역구의 분할과 통합을 통한 조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의 영역에 놓이게 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은 선거일 6개월 전이며, 위원회의 위원은 각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이나 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의 수정은 지역구의 통합이나 분할 정도를 포함한 사항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므로 시·도지사는 의원정수를 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지역구의 통합·분할을 포함함)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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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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