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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군, 축산농가 경영안정 위해 지방비 최고100만원까지 지원

2013년 05월 29일(수) 10:42 [순창신문]

 

군이 각종사고와 재해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지방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사나 가축이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가축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도비 10%와 군비 15%를 합친 지방비가 25%, 자부담금이 25%다.
군은 각종 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보험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자기부담금으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64농가에 해당되는 5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한우와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토끼, 벌 등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다.
현재까지 6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350만원을 지원했으며, 가입실적이 다소 저조해 군이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금액은 가입자가 자율 결정하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농가당 지원한도액 400만원이며, 신청은 농축협을 통해 연중 접수받는다.
군 관계자는 “관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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