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순창경찰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
관내 모 영농조합 등
2곳 검거
|
|
2013년 05월 29일(수) 10:33 [순창신문] 
|
|
|
| 
| | ↑↑ 순창경찰서는 지난 4월 5일 재래시장 장날에 4대악 근절에 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 ⓒ 순창신문 | |
| 
| | ↑↑ 순창경찰서를 지난 5월 10일부터 대형마트 쇼핑봉투에 홍보문구를 넣어 4대악 근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 ⓒ 순창신문 | | 정부의 4대악 근절 국정시책에 따라 펼쳐지고 있는 불량식품 뿌리 뽑기에 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도 치안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서는 최근 성·학교·가정폭력·불량식품을 이르는 4대악 척결 운동을 벌이는 등 홍보활동 및 계도에 나서고 있다.
경찰서는 얼마 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4대악 근절 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읍내 대형마트와 손을 잡고 쇼핑봉투를 활용한 4대악 근절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복흥파출소와 남계파출소에서도 생활안전협의회를 재구성해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서는 또 계도활동과 병행해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있는데, 모 영농조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블루베리·복분자 등을 소개하면서 ‘남성의 발기부전 및 여성의 불임치료, 야뇨증, 당뇨, 강장제 등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검거되기도 했다.
또 관내 모 농장은 농산물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처럼 친환경인증마크를 광고해 구매자로 하여금 친환경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 · 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서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대상을 소매점보다는 제조·유통사범 등으로 확대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월 매출이 있는 제조·유통사범을 대상으로 하며, 비교적 단속이 쉬운 영세업자만 골라 단속하는 경우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기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서는 부정·불량식품 유형을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단속하고 있다. 첫째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행위와 둘째는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행위, 셋째는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을 사용한 식품의 수입이나 제조, 유통·판매하는 행위, 넷째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표시나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로 구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
|
|
|
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