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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민, 출장여비 과다집행 환수추징 놓고 갑론을박

2013년 05월 29일(수) 10:01 [순창신문]

 

군이 특정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공무원여비규정을 근거로 들며 과다집행 환수조치 통보하자 관련당사자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군이 민간 사회단체로 통보한 환수조치 공문을 공무원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통보했고, 이를 접수한 단체는 추징 조치당한 과지급금에 대해 이미 사직한 전 직원에게 개인이 물어낼 것을 통보하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군은 이번달 초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한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에 지급된 보조금 정산보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부적절하게 지급된 보조금(출장여비)을 환수할 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 통보했다.
이는 군이 사회복지협의회의 특정사업에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업비 가운데 담당 직원이 과다 지출한 것으로 판단한 출장여비를 ‘순창군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해 과 지급으로 판단, 이를 환수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 사업을 담당했던 관련자의 말에 의하면 “사업기간 동안 군으로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에 대해 어떠한 통지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당시부터 2010년까지는 협의회나 군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가 직장을 그만둔 후 뒤늦게 이를 소급적용해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과 협의회의 행정 실수를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군은 명확한 지침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뒤 담당부서는 이제 와서 무엇 때문에 전체사업기간이 아닌 특정년도 것만을 추징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재차 반발하며 “군 집행부에 푸드뱅크사업 교부결정서 및 정산결과 보고서 여비규정, 여비집행규정, 감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보조금사업자인 군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012년까지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교부결정서 또는 정산 보고 시 군은 보조금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지만 “군이 협의회에 보내온 정산결과 보고서에서는 출장여비에 대해 지적한 사실이 없어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군이 협회에게 추징, 환수조치를 통보한 공문을 인용해 지난해 12월말부로 사직한 특정인 외 3명에게 군 감사결과통보라는 문구를 넣은 공문서을 발송해 개인이 납부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한 관련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출장여비 과다지출을 감지했고, 이에 따라 군은 군보조금관련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가 과다 지급 된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회에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지난 2월경 실시한 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사용 정산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집행이 적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정산 결과자료에는 쟁점이 된 출장여비 과다집행에 대해서는 문서상에 어떠한 지적 표기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8년 동안 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해오고 있는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군의 보조금 일부 환수조치가 사회복지협의회의 과거 관행 반복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군과 협의회의 행정 실수를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회피책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 기초푸드뱅크사업이란 사회복지협의회가 군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음식료품, 생활필수품 등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연께 전달하여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666만원(도비 5000만, 군비 1166만)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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