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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36% 상승

2013년 05월 22일(수) 09:54 [순창신문]

 

군이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군 평균 1.36% 상승한 가격으로 결정.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0.24% 상승한 가격이며, 전라북도 평균 상승률 2.79%에 훨씬 못 미치는 상승률이다.
개별주택가격 상승요인은 개별주택가격 과표 현실화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1.23%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순창군 홈페이지나 군.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사 및 결정공시 과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540개의 주택을 모델로 1만571호의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마친 후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은 4개기관 감정평가사들에게 검증을 받았다.
검증된 개별주택 가격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4월 말 결정공시 됐으며, 이후 한 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군 김철욱 세정담당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한달동안 운영된다”며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6월중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6월 28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신축, 증축, 멸실 등 주택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읍면 합동 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재산세 및 국세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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