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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해도 농가 일정소득 보장

정부 600만석 165,000원 상당 매입

2005년 03월 09일(수) 12:23 [순창신문]

 

  올해부터 산지 쌀값이 급락해도 쌀 농가들은 가마당 165,000원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추곡수매제는 사실상 폐지되고 국민의 식량이 안정적인 확보차원에서 600만석 정도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판매하는 공공 비축제가 도입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과 양곡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쌀소득보전기금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쌀 농가들은 쌀값이 15%가량 급락해도 165,000원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시장개방 확대와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고 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쌀 80㎏ 가마당 170,0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산지쌀값 차이의 85% 직접지불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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