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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령 영세농업인 경영비 걱정 뚝

영농 규모 1,000㎡ 이상 5,000㎡이하, 벼 재배 농가 경영비 지원

2013년 05월 07일(화) 23:48 [순창신문]

 

군이 올해 처음으로 각종 보조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를 지원한다.
군은 고령 농가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영농 규모가 1,000㎡이상 5,000㎡이하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다.
단, 정부에서 고시하는 쌀 변동 직불금 지급기준 목표금액보다 농외소득(겸업소득, 연금, 노령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급여 등)이 많은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벼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되며 ㎡당 150원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되며, 현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해당되는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6월말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중에 영농경영비를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그동안 보조혜택을 받지 못해 소외감을 받고 있었던 영세 고령농업인과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해당농가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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