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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위반 업소 대폭 늘어

홈파라치 기승. 자영업자 위법사실조차 모른체 단속

2005년 03월 09일(수) 12:19 [순창신문]

 

  관내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가 03년 20건에서 2005년 2월25일 현재 42건으로 위반 업소가 배 이상 늘어 업체는 물론 관계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단속대상자들은 위법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 업종별 위반내용을 보면 2003년의 경우 식품제조와 가공업이 11건 식품 접객업. 식품 판매업은 9건이고, 04년부터 05년(2월25일)에는 식품 제조 가공업이 27건, 식품 접객업. 판매업이 12건으로 나타나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가 배 이상 늘어났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과대광고가 가장 많은 12건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표시 기준 위반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8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이 식품 위생법 위반 업소가 대폭 늘어난 이유로는 강화된 식품법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노린 홈파라치가 기승을 부려 행정처분 대상 위반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수의 50%를 육박할 만큼 포상금을 노린 홈파라치들의 신고에 의한 위반업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홈파라치들의 식품법 위반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식품법을 인지하지 못한 업체들이 주요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 관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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