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사회단체에 지급할 보조금을 총 3억4,670만원으로 결정하고 경제성 지역봉사활동 등이 인정된 39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단순히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는 대부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군은 앞으로 보조금 집행과정에 있어서 충실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정산을 요구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며 예년의 예산편성에 의한 지원방식 대신 심사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행자부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기존의 정액 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군에서 자율결정 및 합리적인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 확정내력은 다음과 같다.(단위 : 천원)
자유 총연맹 순창군지부 1,700,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 16,000,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18,000, 새마을지도자 순창군지회 34,100,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11,700, 읍면새마을 부녀회 11,700, 상이군경회 순창군지회 10,000, 전몰군경유족회 순창군지회 10,000, 전몰군경미망인회 순창군지회 10,000, 무공수훈자회 순창군지회 10,000,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11,500, 순창문화원 19,000, 순창군 재향군인회 10,000, 순창군의용 소방대연합회 5,000, 범죄예방위원 순창군지회 10,000, 해병대전우회 순창지회 3,000, 6.25참전 전우회 7,000,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27,000,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3,000, 순창고추장 연구회 7,000, 모범 운전자협회 3,000, 순창향지사 8,000, 순창국악원 8,000, 삼인문화 선양회 6,000, 옥천골 벚꽃축제 추진위원회 6,000, 추령장승 제전위원회 6,000, 단군성조 숭모회 3,000, 대한시조협회 순창군지회 3,000, (사)한국문인협회 순창군지부 2,000, 순창군 농민회 7,000, 순창군여성 농민회 5,000, 농업경영인회 17,000, 임업후계자 순창군협의회 2,000, 대한삼락회 3,500, 재향경우회 2,000, 민족통일협의회 1,200, 전교조 순창군지회 3,000, JC 2,000, 지방행정동우회 순창군 분회 8,000, 총 39개 단체 34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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