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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 ‘삼진아웃제’ 도입

법 위반 3회 이상 땐 인가·등록 취소

2013년 05월 07일(화) 23:01 [순창신문]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차량 운영시설의 인가·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실태를 전수조사해 통학차량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일반인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란 스티커를 부착하며, 후방감지 장치도 꼭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 완비, 안전교육 이수, 인솔교사 동승, 교통법규 위반 횟수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가 받던 안전교육을 인솔교사도 받도록 하고, 교육대상자를 정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관계자는 "미흡한 어린이 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해 통학차량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통학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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