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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면 방축마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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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07일(화) 23:0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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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면 방축마을의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농어촌마을리모델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농어촌마을에 대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정비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개산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또 기존 ‘농어촌정비법’보다 추진 절차를 2단계(8단계→6단계) 축소하고, 27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들 최대 8개월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조세 및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사업은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농어촌 주거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범적으로 순창군의 방축마을과 충남 서천 송림마을, 전남 진도 안농마을, 경북 영주 두산마을 등 4곳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은 마을마다 39억5000만원(보조 20억, 융자 10억, 지방비 90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이 투입된다.
마을은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슬레이트처리, 에너지 효율화 등 주택개량, 빈집 및 기초인프라 정비,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지역개발과장은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법사업 중인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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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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